연극인 실업급여 가입 조건 신청

2024. 7. 9. 20:19Good News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연극인을 포함한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극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연극인 고용보험 개요

예술인 고용보험의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연극인들도 해당되며,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입 조건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0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및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예외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Good News] - 법정 상속 순위 및 상속 순위 비율

 

법정 상속 순위 및 상속 순위 비율

서론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법적으로 이어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순간에 이루어지며, 사망 당시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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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평균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
  •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신청: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통지: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준비 서류

  • 실업신고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작성)
  • 구직신청서 (워크넷에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극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연극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얼마인가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결론

연극인을 포함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위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