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일액 하한액 상한액
2024. 5. 15. 17:41ㆍGood News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나타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연령별로 구분됩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 50세 미만의 경우: 120일부터 240일까지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20일부터 270일까지
이직일 2019.10.1 이전
- 30세 미만의 경우: 90일부터 180일까지
- 30세 이상 ~ 50세 미만의 경우: 90일부터 210일까지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90일부터 240일까지
구직급여의 하한액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당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이직일 2019.10.1 이후: 최저임금의 80%
- 이직일 2019.10.1 이전: 최저임금의 90%
구직급여의 상한액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최근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상한액은 이전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요약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하한액과 상한액으로 제한되며, 근로자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하한액과 상한액이 조정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구직급여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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