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근로자 자영업자 신청
2024. 5. 16. 10:07ㆍGood News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비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하는 소액생계비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대상, 융자조건, 한도,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생계비 융자 프로그램은 소득 감소로 인해 생활유지가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임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1.1. 융자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가 융자 대상이 됩니다.
1.2. 재직 요건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가 융자 대상입니다. 단,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에 한합니다.
2. 융자조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 융자 프로그램의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융자 대상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2.2. 소득 감소 기준
-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 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 소득 기준
- 소득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이어야 합니다.
2.4. 소득 감소 달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융자한도
소액생계비 융자 프로그램의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
소액생계비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4.1. 공통 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5. 신청방법
소액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융자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7.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8. 마무리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생계비 융자 프로그램은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임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융자 대상자는 신청대상, 융자조건, 한도,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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