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요건 가입대상국

2024. 5. 29. 11:01Good News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요건과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요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에 명시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연금 종류별로 수급요건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과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11일 이후로는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2007년 8월 29일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특정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2023년 7월 기준)

체류자격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8(연수취업)
  • E-9(비전문취업)
  • H-2(방문취업)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2개국)

  1. 독일
  2. 미국
  3. 캐나다(퀘벡주 포함)
  4. 체코
  5. 헝가리
  6. 호주
  7. 프랑스
  8. 벨기에
  9. 불가리아
  10. 폴란드
  11. 슬로바키아
  12. 루마니아
  13. 오스트리아
  14. 인도
  15. 튀르키예
  16. 스위스
  17. 브라질
  18. 페루
  19. 룩셈부르크
  20. 슬로베니아
  21. 크로아티아
  22. 우루과이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6개국)

  1. 벨리즈
  2. 그레나다
  3. 요르단
  4.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5. 짐바브웨
  6. 카메룬
  7. 태국
  8. 부탄
  9. 가나
  10. 스리랑카
  11. 버뮤다
  12. 말레이시아
  13. 엘살바도르
  14. 인도네시아
  15. 케냐
  16. 카자흐스탄
  17. 홍콩
  18. 트리니다드토바고
  19. 수단
  20. 콜롬비아
  21. 바누아투
  22. 필리핀
  23. 튀니지
  24. 우간다
  25. 캄보디아
  26. 솔로몬군도

최소 가입기간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 독일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7개국)

  1. 미국
  2. 캐나다(퀘벡주 포함)
  3. 체코
  4. 헝가리
  5. 호주
  6. 프랑스
  7. 벨기에

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8개국)

  1. 불가리아
  2. 폴란드
  3. 슬로바키아
  4. 루마니아
  5. 오스트리아
  6. 인도
  7. 튀르키예
  8. 스위스
  9. 브라질
  10. 페루
  11. 룩셈부르크
  12. 슬로베니아
  13. 크로아티아
  14. 우루과이
  15. 벨리즈
  16. 그레나다
  17. 요르단
  18.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반환일시금 지급 절차

반환일시금 청구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서류 준비: 비행기 티켓 등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청구서 제출: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출국 확인: 출국이 확인되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시기

출국 후 반환일시금 지급은 출국이 확인된 후 진행됩니다. 단, 출국 전이라도 1개월 이내에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결론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도 E-8, E-9, H-2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류자격과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도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