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9. 11:01ㆍGood News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요건과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요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에 명시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연금 종류별로 수급요건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과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11일 이후로는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2007년 8월 29일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특정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2023년 7월 기준)
체류자격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8(연수취업)
- E-9(비전문취업)
- H-2(방문취업)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2개국)
- 독일
- 미국
- 캐나다(퀘벡주 포함)
- 체코
- 헝가리
- 호주
- 프랑스
- 벨기에
- 불가리아
- 폴란드
-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 오스트리아
- 인도
- 튀르키예
- 스위스
- 브라질
- 페루
- 룩셈부르크
- 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
- 우루과이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6개국)
- 벨리즈
- 그레나다
- 요르단
-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 짐바브웨
- 카메룬
- 태국
- 부탄
- 가나
- 스리랑카
- 버뮤다
- 말레이시아
- 엘살바도르
- 인도네시아
- 케냐
- 카자흐스탄
- 홍콩
- 트리니다드토바고
- 수단
- 콜롬비아
- 바누아투
- 필리핀
- 튀니지
- 우간다
- 캄보디아
- 솔로몬군도
최소 가입기간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 독일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7개국)
- 미국
- 캐나다(퀘벡주 포함)
- 체코
- 헝가리
- 호주
- 프랑스
- 벨기에
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8개국)
- 불가리아
- 폴란드
-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 오스트리아
- 인도
- 튀르키예
- 스위스
- 브라질
- 페루
- 룩셈부르크
- 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
- 우루과이
- 벨리즈
- 그레나다
- 요르단
-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반환일시금 지급 절차
반환일시금 청구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서류 준비: 비행기 티켓 등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청구서 제출: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출국 확인: 출국이 확인되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시기
출국 후 반환일시금 지급은 출국이 확인된 후 진행됩니다. 단, 출국 전이라도 1개월 이내에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결론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도 E-8, E-9, H-2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류자격과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도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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