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인 실업급여 가입 조건 신청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연극인을 포함한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극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극인 고용보험 개요예술인 고용보험의 의무화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연극인들도 해당되며,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가입 조건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0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