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일액 하한액 상한액
구직급여란?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나타냅니다.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연령별로 구분됩니다.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직일 2019.10.1 이후50세 미만의 경우: 120일부터 240일까지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20일부터 270일까지이직일 2019.10.1 이전30세 미만의 경우: 90일부터 180일까지30세 이상 ~ 50세 미만의 경우: 90일부터 210일까지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90일부터 240..
2024.05.15